• 최종편집 2024-04-27(토)
 
‘개정위’의 공들인 7년 정성 그 성과는 몇점인가?
의식송달 한자어를 의식<意識>에서 의식<衣式>으로 바꾸는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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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월 10일자 기독신문(8~9면)에 『7년 개정작업 총회헌법 전면통과, “정치권징조례 시대에 맞게 용어정리”, 현행 민법과 충돌방지, 목회현장 요구 담아, 동성애 및 이단대책 내용 추가』라고 대서특필한 표제 하에 총회에서 통과된 총회헌법 개정내용을 게재하였는데, 7년이나 걸린 개정이라니 얼마나 신중하고 또 신중하게 정성들여 공들여 작업을 하였을까 하고 수고한 이들에게 먼저 치하하는 말을 표하고 싶다.
위원들이 전국 각지에서 개정작업을 위해 회집하는데 하루를 잡고, 당일에 마치지 못하면 또 하루를 묵어야 하고, 그 다음날에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돌아가는 데에도 하루를 잡는다면, 결국 한번 회집에 위원들은 짧으면 사흘이고 길면 오륙일이었을 터이니, 전체회의만 매년 10회씩으로 셈해 보면 위원들이 모두 목회하는 목사들이요, 또는 생계를 위해 사업하는 장로들인데, 꼬박 두달 동안(6일×10회)씩이나 이 사역을 위해 바친 것이 되고, 이것이 7년이나 걸렸다니 작업 일수가 420일이니 위원들이 모두 1년 여 동안 헌신봉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이 7년간 수고의 열매는 정치 개정이 23개조이고, 권징조례가 5개조(오탈자(誤脫字) 교정, 15개조 별도)이니, 도합 28개조 개정에 7년이 걸렸다는 말이다.  그 사이 경비는 얼마나 씌었을까 하고 생각해 보니 참으로 값비싼 교정이었음을 헤아리게 한다.
이제는 개정을 결의안 「권징조례」부터 본다. 일반적으로 누구나 헌법은 법 중의 최상위의 법으로 여기는데, 이 최상위 법을 세상나라의 경우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도 아니고,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이 제정하는 명령도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하는 하위의 법인 조례처럼 「권징조례」란 칭호를 왜 그냥 두었을까? 행정관계 규범이 「조선예수교장로회 정치」 (1922년 판)였었는데, 해방 후 첫 판(1955년 판)에서 「대한예수교 장로회정치」가 되고, 그 후 1964년 판에서 「대한예수교 장로회정치」는 그냥 두면서도 신설되는 총론에서 「교회정치 총론」이라고 하여 「교회정치」라고도 불리어 왔다. 그후 1969년 판에서부터 그냥 「정치」라고 바뀌어 오늘에 이르렀는데, 1922년 판에서(사실상 원헌법) 「조선예수교 장로회정치」가 해방 후 「대한예수교 장로회 정치」로 바꾸기까지는 자연스러운 것이었으나, 그 외의 칭호는 총회결의에 의한 것 같지 않고, 헌법의 인쇄 제작을 주도하는 이들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이 가는 것은, 1968년 제53회 총회록 별지 부록 15.(동 총회록 PP.344~347)에 수록된 「대한예수교 장로회 헌법수정 위원회」의 헌법 수정초안에 「정치」, 「헌법적 규칙」, 「권징조례」로 되어 있고, 헌법의 칭호 「대한예수교 장로회 정치」를 「교회정치」나 「정치」로 개정키로 했다는 기록이 아주 없으니 말이다.
그런즉 총회가 채택한 공식칭호는 「조선예수교 장로회 정치」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정치」로 된 후, 1964년 판에서 「교회정치 총론」을 신설하면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정치」가 「교회정치(총론)」라고도 씌었으니, 인쇄를 주관한 이들이 임의로 만든(?) 「정치」를 버리고, 「교회정치」로 함이 옳고, 「조례」로 씌워온 「권징조례」도 「교회정치」처럼 「교회권징」으로 바꾸는 것이 옳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해 본다.

제1장 총론
제1조 권징의 의의
권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에 주신 권을 행사하며 설립하신 법도(法度)를 시행하는 것이니 교회에서 그 교인과 (직원의 2000판의 오류)⇒ 직원과 각 치리회를  치리하며(권고 60년판 삭제)⇒권고(眷顧) (돌본다는 뜻이 권고(勸告)처럼 알고 쉽다) 하는 사건이 일체 포함된다.
제2조 권징의 목적
진리를 보호하며 그리스도의 (권병(權炳) 1993년판의 오류)⇒권병(權柄)을…
제4조 재판안건
“…다른 (권징조례로)⇒교회권징으로…
제9조 …먼저 (피고인과)⇒피고와…
제10조 (…종용히 사화(私和)⇒화목(和睦)⇒ 조용히 화해(和解)케 해 볼 동안에는… 제12조 …상회원 중에서 방조자(⇒변호인X)를 지명 청구할 수 있고… 선정하여 (방조할 1930년 판의 오류)⇒방조케 (⇒돕게 할X) 할 것이다.
제13조 …조사 회보케 할 것이요(그 치리는 1930년판의 오류)⇒그 치리회는…
제15조 …처단하겠다 (언명할 것이다.  1960년판이 ‘할지니라’를 ‘한다’로 한 오류)⇒언명하여야 한다.
제3장 고소장과 죄증설명서
제16조 …(범죄의 날자 및 1960년판의 오류)⇒범죄의 시일과…
제4장 각항 재판에 관한 보통규례
제19조 …하회에 명령하여(처리하는 2000년판의 오류)⇒처리하라는
제20조 치리회가(재판회를 1960년판의 오류)⇒재판회로 회집하면… 다음 몇 사건만 (행한다 1960년 판의 오류)⇒행하여야 한다.
제21조 …개심하기 전에 의식송달(意識送達), 1993년판의 오류⇒依式送達 X.)⇒(衣式送達한 증거가 있어야…
제22조 …그 소환장에 대하여 천연적 고장(天然的 故障)⇒ 불가피한 사유X)⇒천연적(天然的)인 사고(事故) 없이… 시벌하겠다고 (명기(明記)할 것이다. 1960년판의 오류)⇒명기(明記)하여야 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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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측 헌법의 오 낙자 등 오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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