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수습위 권징권 행사, 노회가 장로 기소는 불법



수습위는 수습안을 본 회에 제출 처결 요청이 임무

노회의 치리장로 직접 기소는 하회 관할권 침해



노회가 어느 지교회 분규사건을 수습하기 위하여 수습위원회를 구성하여 위탁하였더니, 동 위원들은 그 지교회를 수습한다면서 그 지교회 목사를 면직해 버렸다. 수습위원회란 위원회 심사의 원칙에 따라 행정권 밖에 없는 노회행정회가 구성한 소회일진댄 행정권 밖에 행사할 수 없고, 그나마 전권위원회가 아니라고 하면 수습안을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해서 본회가 처결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처결하였으니 2중 불법이요, 권징권은 재판회나 재판국에만 있는데, 본건 처결은 재판회나 재판국의 처결이 아니고 행정회의의 소회인 수습위원회가 행사하였으니, 결국 권원(權原) 없는 자들의 불법처결이므로 당연무효로 돌려야 한다고 함은 이미 본란을 통하여 언급한 바 있거니와, 이번에는 같은 노회가 같은 사건을 가지고서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이를 원인무효임을 확인하고 …”(기독신문에 게재된 3월13일자 판결문) 또다시 동 교회 목사를 면직하고 두 분 장로를 견책하였다고 한다.

본건 처결은 권원 없는 자들의 불법처결
본건 처결이 위에서 본 판결문의 표시대로 과연 절차상 하자였나? 권원 없는 자들의 불법처결이었나?
동 노회는 수습위원회가 목사를 면직해 놓고 비난이 쏟아지자 임시노회를 소집하여 동 교회 목사와 장로 두 분을 기소하기로 가결하고, 재판국을 구성하여 동 재판국의 판결로써 목사에게는 다시 면직하고, 치리장로 등에게는 견책에 처하였다고 하였는데, 판결문의 표시대로 절차상의 하자였다고 하면 수습위원회가 하자 있는 절차를 수정하거나 보완하면 그만일 터인데, 임시노회를 소집하여 기소하거나 재판국을 구성한 것을 보면, 동 노회가 언제 깨달았는지 그 시기는 알 수가 없거니와, 수습위원회가 고소를 받은 일도 없이 목사를 면직한 것은 권원 없는 자들의 불법처결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실증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차상 하자 운운하고 있는 것은 음폐할 수 없는 노회의 잘못을 호도(糊塗)하기 위한 또 하나의 실행(失行)임에 틀림이 없다고 여겨진다.
세상 나라에서도 어떤 사람이 불법으로 부당하게 처형을 당했다고 하면, 사실이 밝혀지는 대로 국가가 그 피해자나 가족에게라도 명예를 회복하고 피해를 보상하는데, 노회는 어찌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종에게서 성직을 박탈하고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고, 권한도 없는 자들에게 면직을 당한 피해자나, 피해 당한 지교회에 대하여 사과 한마디 없이 또다시 목사를 면직하고 장로를 견책에 처하는가?
권원 없는 자들의 불법처결이었으니, 노회가 본건 처결은 당연무효라고 선포한다고 해도, 권한 위탁도 받지 않고 남의 성직을 박탈한 수습위원들에게 대하여는 어떤 모양으로든지 그 책임을 물어야 옳다 하겠는데, 어느 한가지도 행치 아니하고 목사 장로를 다시 권징하였으니, 동 노회에 과연 법이 있는가? 윤리가 있는가? 신앙 양심이 있는가?

노회는 장로 기소권이 없다
재판하여 책벌을 구하는 문서를 고소장 혹은 기소장이라고 하고, 고소장을 제출하는 피해당사자를 원고라고 한다. 그런데 교회헌법은 피해당사자 이외의 제3자나 치리회가 책벌을 구하는 것은 기소인의 기소라고 분별한다(권 제2장 제7조, 제9조, 제10조 참조).
그리고 치리회가 원고로 기소할 수 있는 경우란 권징하지 아니하고서는 교회의 신성과 질서를 유지할 수 없을 만치 뚜렷한 범죄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피해당사자나 제3자 중 아무도 고소하거나 기소하지 아니할 경우에 국한되고, 여기서 말하는 치리회란 관할회를 가리키고 다른 하회나 상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즉 지교회 교인을 관할하는 치리회는 바로 그 교회 당회이지, 노회일 수 가 없는 것은 노회에는 교인 관할권이 없기 때문이다(권 제4장 제19조).
같은 이치로 목사에게 대해서는 노회가 직접 기소할 수 있으나, 총회가 직접 기소하지 못함은 목사관할권이 총회에는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본건 처결은 치리장로 소속치리회의 기소건이 아니고, 노회의 결의로 노회가 직접 기소하였으니 기소자체가 불법이다.

권 제42조의 ‘안건이 중대하면의’ 법의
사건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하거니와, 다만 목사 면직에 해당하는 적용 법조문 권 제42조는 “목사가 이단을 주장하거나, 불법으로 교회를 분립하는 행동을 할 때에 그 안건이 중대하면 면직할 것이다(그 행동이 교리를 방해하려하여 전력으로 다른 사람을 권유하는 형편이 있는지 …)”하였는데, 여기서 그 안건이 중대하다고 볼 경우란 전력으로 다른 사람을 이단자가 되자, 분립자가 되자고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형편에까지 도달한 경우요, 판결문의 표시대로 “동기제공” 정도로는 중대한 경우라 할 수 없음을 지적해 둔다.

맺는 말
수습위원회는 행정처결권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는데도 권징권을 행사하여 월권하더니, 이번에는 노회가 지교회 관할하에 있는 치리장로를 직접 기소하여 하회의 관할권을 침해하는 또 하나의 월권 처결을 행하였으니, 왜 연거푸 이 모양인가? 앞만 보지 말고 뒤도 돌아볼 줄 아는 노회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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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 월권만 골라하는 C 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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