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임시목사 구박인가, 위임목사의 행패인가?

노회장, 총회총대 피선거권 제한은 위헌
총회의 재판국 위탁결의, 4백만원에 팔렸나


1.jpg
(승전) 전호에서는 하회의 관할과 고유한 특권을 총회가 짓밟는 위헌적인 결의를 보았거니와, 이번에는 2008년 제93회 총회의 위헌적인 결의와 그 실상을 본다.

제93회 총회(2008년)의 위헌결의
“대전노회장 지○○ 씨가 헌의한 임시목사가 노회장이 되어서 제반 결의한 결의사항이 효력이 있는가에 대한 질의건과, 충북노회장 정○○ 씨가 헌의한 임시목사(무임)의 노회장 선출에 대한 질의 건은 제87회 총회의 결의대로 미조직교회 목사(임시목사)는 노회장과 총회총대가 될 수 없음을 가결하다”(동 총회록 p.71).
제87회 총회(2002년)의 결의란 “전북노회장 유○○ 씨가 헌의한 미조직교회 목사(임시목사)가 노회장과 총회총대가 될 수 있는지를 질의하는 건은 법(노회장과 총회총대가 될 수 없다)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동 총회록 p.53)는 결의를 가리키는데, 먼저 충북노회장 정○○ 씨가 ‘임시목사(무임)’의 노회장 선출에 대한 질의 건은 질의 자체가 애매하다. 임시목사는 정 제4장 제4조 2항과 동 제15장 ‘목사, 선교사 선거 및 임직’ 규정에 의하면, 위임목사와 똑같이 공동의회에서 출석 3분의 2 이상의 가결과, 재적입교인 과반수의 찬동으로 노회의 허락을 받게 되었으나, 다른 것이 있다고 하면 위임목사는 정년까지 시무할 수 있고, 임시목사는 임기가 1년이라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리고 정 제10장 제3조는 “지교회 시무목사와 정년 이전의 원로목사와 총회나 노회가 파송한 기관시무를 위임한 목사는 회원권이 구비하고, 그 밖의 목사는 언권회원이 되며, 총대권은 없다”고 하였으니, 바꾸어 말하면 정년 이전의 원로목사와, 지교회에서의 청빙이 노회를 통해서 허락을 받은 목사와, 기관을 시무하도록 노회의 결의로 위탁을 받은 목사는 회원권이 구비되고, 기타 목사 즉, 정년이 지난 원로목사와, 지교회에서의 청빙이나, 노회의 허락 없이 지교회나, 기관에서 임의로 시무하는 목사나, 놀고 있는 무임목사 등은 언권회원이 되며, 총대권은 없다고 해석되어야 하겠는데, 충북노회의 ‘임시목사(무임)’란 계속청빙 없이 임의로 지교회를 시무목사를 가리키는 것 같으니, 노회장으로 선출한 것은 정 제4장 제5조(담임 시무가 없는 목사니, 노회에서 언권이 있으나 가부권이 없다)의 규정대로 피선거권이 없는 목사이므로 노회장은 물론 총회총대도 될 수 없다는 결의는 정당하다 하겠으나, 대전노회의 헌의는 ‘임시목사가 노회장이 되어서 제반 결의한 결의사항이 효력이 있는가’에 대한 질의건은 이미 위에서 설명한 바대로 위임목사와 임시목사가 다같이 공동의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가표와 재적입교인 과반수의 찬동으로 청빙하는 청빙절차가 같고, 지교회를 시무하는 목사가 되는 것도 같으나, 다른 것이 있다면 위임목사는 정년까지가 임기이지만, 임시목사는 임기가 1년이란 점이 다를 뿐이다. 그런데 정 제10장(노회) 제3조(회원자격)에서 “지교회 시무목사와 총회나 노회가 파송한 기관 시무를 위임한 목사는 회원권을 구비하고, 그 밖의 목사는 언권회원이 되며 총대권은 없다”고 하였는데, 지교회를 시무하는 미조직교회의 임시목사가 왜 피선권이 없는가? 계속 청빙 절차가 없었으면 무임목사이니 피선거권이 없는 것은 당연하다 하려니와 해마다 계속청빙 절차를 따라 노회의 허락을 받은 미조직교회 시무목사에게 노회장, 총회총대가 될 수 없다는 제93회 총회(2003년)의 결의는 위헌적인 결의가 확실하다고 하는 말이다.
제94회 총회(2009년)의 위헌적 결의
“위원장 옥○○ 씨의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p.802~803)대로 받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소송 제기자가 부담하기로 하고, 규칙 수정안은 규칙부가 회기 중 보고하여 가결하다”(동 총회 회의결의 및 요람 p.57)고 하였는데, 헌법과 규칙은 “총회는 재판사건을 직할심리하거나 재판국에 위탁할 수 있고, 재판국은 위탁받은 사건만 심리 판결한다”(권 제13장 제134조 2) 총회규칙 제3장 제8조 3(각 부원의 임무)의 14) “재판국은 총회에서 맡기는 재판성질이 있는 안건을 처결한다.”
이와같이 총회헌법은 물론 총회규칙까지 총회재판국은 총회에서 위탁받은 사건만 심리 판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총회가 결의하여 위탁하기는 커녕 총회는 회집하기도 전에 재판비용 400만원을 내면 총회 모르게 총회재판국에서 재판한다는 것이다.  대회도 그렇고 총회도 “재판국 비용은 총회(대회)가 지불한다”(권 제13장 제132조 동 142조)고 하였는데, 어떻게 총회재판국에서 재판비용을 받는가? 국법에 의한 소송에서도 소가(訴價)에 따라 인지대금이 물론 일정하지는 않으나, 일반적으로 총회에서처럼 수백만원 짜리 인지를 붙이지 않는데, 교회송사에 웬 수백만원의 비용을 받아내는가? 도대체 총회에서 각 노회로부터 상납금은 왜 받고 있는가? 세례교인 헌금은 왜 받는가? 총회총대 여비와 총회 각 상비부의 활동비 등을 조달하기 위한 것이 주된 목적이라고 여겨지는데, 근간에 와서 총회총대 여비를 각 노회에서 지불하도록 하였으니, 총회가 일은 시켜도 여비는 줄 수 없다가 맞는가? 총회가 그렇게 가난한가? 인지대(印紙代) 외에 재판비용은 피소자의 부담으로 해야 옳아보이는데, 왜 소송제기자(원고)에게 부담시키는가? 억울함을 당해도 돈 없으면 바로잡아 달라는 소원이나 상소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옳은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규칙 제2조에 규정된 ‘목적’을 보면 “본회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기초하여 개혁주의 신앙과 총회헌법을 준수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성취케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였는데, 왜 헌법의 명문규정을 파괴하고 노회에서 회원권이 구비한 임시목사에게 피선거권을 제한하며 총회가 위탁해야 비로소 재판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는 명문규정도 파괴하고 4백만원을 내면 총회 모르게 재판국이 재판하는 위헌적인 결의가 과연 총의목적(총회규칙 제2조)에 부합하는가? 규칙을 어긴 불법이요, 헌법을 어긴 위헌이라고 하는 말이다.(계속)
태그

BEST 뉴스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위헌적인 처결과 그 실상-2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