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5(목)
 
정수리에 부은 물이 발뒤꿈치에 미쳤는가
총회는 관할 어기면서 노회는 왜 탓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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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9월 2일자 기독신문 6면에 ‘총회재판국의 예심판결에 대한 부당성을 전국 총대들에게 호소합니다’란 제목으로 대한예수교장로회 황서노회장과 노회원 일동 명의로 5단 크기의 전면광고가 게재되고 있었다. 내용은 “…총회재판국의 예심판결 결과는 심각한 잘못이 있으므로 황서노회는 이 예심판결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총회는 이 판결에 대해 특별재판국을 설치하여 재심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고 하고 있었다. 그리고 판결주문과 주문 이유를 일일이 그 부당성을 아래와 같이 반박하였는데, 교회헌법에 대한 법의(法意)에 대한 이해에 문제점이 있어 보여 헌정질서 유지에 기여함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졸견을 쓴다.
우선 게재된 주문 및 주문이유에 대한 반론을 그대로 옮긴다.
1) 주문이유 1항 “상소인의 원심치리회가 당회임에도 노회에서 처리했으므로 권 제4장 제19조(목사에 관한 사건은 노회직할에 속하고, 일반신도에 관한 사건은 당회직할에 속하나, 상회가 하회에 명령하여 처리하라는 사건을 하회가 순종치 아니하거나, 부주의로 처리하지 아니하면 상회가 직접 처결권이 있다.)에 의거 원인무효에 해당한다”에 대한 반론.
① 이 사건 처리에 대한 질문: 상소인이 당회원이 아닌 노회회원의 자격으로 노회원 쌍방간 고소가 이루어졌을 때 이 사건의 재판국은 당회인가? 아니면 노회인가?
필자의 해답: 교회헌법에서는 피해 당사자가 치리회에 대하여 재판을 구하는 것은 ‘고소’이고, 제 3자나 치리회가 재판을 구하는 것은 고소가 아니고 ‘기소’라고 구별한다(권 제2장 제7조, 동 제10조~제12조 참조). 그리고 고소는 피해당사자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제3자도 할 수 있는데, 법은 소문만 있고 고소하는 자가 없으면 재판을 열 필요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권 제2장 제7조).
그런데 치리회가 볼 때에는 권징해야 할 사건이 벌어졌는데도 고소하는 자가 없을 경우에 ‘치리회가 원고로 기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치리회란 곧 당회, 노회, 대회, 총회이니 이 모든 치리회가 위의 법조문에 따라 다 기소할 수가 있다.  그리고 각 치리회가 기소할 수 있는 대상과 그 범위는 마땅히 소속 치리회 회원에 국한되는 것이다. 권징할 필요가 있는 여부는 그 소속회원만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당회원은 그 당회에서만 기소할 수 있고, 노회원은 노회에서만 기소할 수 있으며, 총회 회원은 총회에서만 기소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이렇게 각 치리회마다 소속회원을 기소할 수는 있으나 재판은 어떻게 되는가? 권 제4장 제19조가 명백히 규정한다. ‘목사에 관한 사건은 노회직할에 속하고, 일반신도에 관한 사건은 당회직할에 속한다…’고 하였으니 긴 설명이 필요치 않다고 본다.  총회총대가 된 목사와 장로는 총회에서 기소할 수 있다. 그러나 재판은 목사는 소속노회요 장로는 소속당회이니, 총회가 기소는 했어도, 즉 원고는 되었어도 재판은 관할치리회에서 받아야 한다는 말이다.
본 문제로 돌아가 노회에서 목사와 장로가 맞고소가 되었다니 목사의 고소는 노회가 다루고 장로의 고소는 당회에서 다루어야 함이 헌법의 규정이다.  또 쌍방의 고소장을 접수하여 노회가 재판했다고 하였는데, 장로의 고소를 노회가 접수한 것 부터가 불법이다. 당회가 접수하고 당회가 재판할 일을 노회가 해 놓고서 정당하다가 웬 말인가? 재판관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노회로 보인다.
또 노회재판국이 장로를 시벌하도록 판결하고 당회에 시행하라고 지시했는데 불응했다고 권 제4장 제19조 위반 운운하였는데, 판결과 지시가 부당하다고 여겨졌을 때에 판결과 지시가 부당하다고 상소하는 일은 법이 보장한 떳떳한 권리인데(권 제9장 제94조, 동 제96조), 총회재판국이 각하하지 않은 것이 잘못인 것처럼 여기는 입장도 역시 상소에 대한 법의(法意)의 곡해라고 본다.
둘째로 ‘총회재판국의 부당성’, 총회재판국은 당회가 할 재판을 노회가 했다고 불법이라면서 ‘총회가 장로직을 원상회복 한다고 판결했으므로 이 역시 권 제4장 제19조를 위반했으므로 이 판결은 무효이다’고 주장했는데, 그러면 장로관계 사건이 총회에 상소되어 올라와도 총회재판국이 재판할 수 없다는 뜻인가? 노회의 권위와 위엄이 존중되어야 함과 같이 총회도 당회도 다 존중되어야 옳다고 하는 말이다.
또 임시목사의 재판국원 피선거권은 황서노회의 주장이 정당하다고 본다.  만기 후 계속청빙을 하지 아니한 목사는 임시목사인가? 무임목사인가? 무임목사가 피선거권이 없다는 말은 맞다. 그런데 만기 후 계속청빙이 노회에서 허락되고 노회가 당회장권까지 부여했으면 치리권을 갖춘 정당한 시무목사인데, 왜 피선거권이 없다고 하는가? 총회총대가 되었다면 총회에서도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춘 정회원이 되는 것인데, 왜 노회장은 못되는가? 총회에서 뽑아주면 총회장도 될 수 있다 하겠는데 왜 임시목사를 구박하는가? “노회의 결의로 당회장권을 줄 수 있다” (권 제15장 제12조 1)고 했는데 이렇게 치리권을 가진 목사에게 피선거권이 없다가 웬 말인가?
끝으로 황서노회가 총회재판국 판결을 부당하다는 주장은 위와 같이 옳지 아니하나, 총회재판국은 이런 힐난을 받아 마땅하다고 할만한 면도 없지는 아니하다.  2009년 제94회 총회가 구제부 횡령사건 처리를 위해 특별재판국을 구성하고, 구제부원이었던 목사와 장로들을 재판할 때에 권 제4장 제19조의 재판관할을 따라, 목사는 각 소속노회에서 재판하고, 장로는 각 소속당회에서 재판했는가? 아니면 총회특별재판국에서 직접 재판했는가? 상소된 사건도 아니고, 총회재판국에서 판결한 사건도 아닌데, 어떻게 총회가 직접 특별재판국을 구성하는가? 한번도 재판한 적이 없는 사건을 어떻게 총회가 특별재판국을 구성하여 재판관할을 어기고 직접 재판했는가?
총회가 한 것처럼 생각하면 황서노회가 관할 어긴 것을 어떻게 탓하는가? 내가 하면 로맨스이고 남이 하면 스캔들이라는 세속된 속담이 교회에서도 통한다고 하겠는가? 누가 어겼든지 관할을 어긴 재판은 당연무효라고 하는 말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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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치리회의 기소권과 재판관할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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