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탈측 제기한 ‘잔류측 정기노회개최금지가처분’ 실효성 사실상 상실
- 교단 내부 “양보 통해 양측 모두 상생하는 길 찾아야”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합동측(총회장 권순웅 목사) 임원회가 실제적 분립 상태인 동한서노회 양 측(잔류측, 이탈측) 모두의 봄 정기노회 개최를 불허했다.
임원회는 지난 4월 4일 제20차 회의를 열고, 분립위원회의 최종 결의가 있을 때까지 잔류측(부노회장 정신길 목사)과 이탈측(노회장 김병주 목사)에 노회 소집을 중지할 것을 지시하기로 결의했다.
앞서 잔류측은 11일 뉴사운드교회(담임 천관웅 목사)에서, 이탈측은 같은 시각 꽃동산교회(담임 김종준 목사)에서 각각 제83회 정기노회를 소집한 바 있다.
허나 이 과정에서 잔류측은 이탈측 노회장 김병주 목사의 직무정지를 결의하고, 이탈측은 잔류측의 봄노회 개최금지가처분을 사회법에 제기하는 등 더욱 심각한 대립을 보였고, 결국 총회 임원회가 양 측 모두의 봄노회 개최를 불허하면서 사건을 일단락했다.
총회 임원회의 정기노회 개최금지 지시로 이탈측이 잔류측에 제기한 '정기노회개최금지가처분'이 별다른 실효성이 없게 되면서, 해당 소는 자연스레 각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처분 결정과 관계없이 양측 모두가 정기노회를 열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다만 양측 노회가 총회 임원회의 지시를 그대로 수용할 지, 아니면 이를 무시하고 봄노회를 강행할지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동한서노회의 지속되는 갈등에 교단 내부는 "법적다툼으로는 절대 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서로 양보를 통해 양측 모두가 상생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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