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원칙 무시한 선관위 행정에 얼룩진 ‘공정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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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아 목사의 후보 자격 박탈로 논란이 지속됐던 금번 한기총 제22대 대표회장 선거가 단독후보로 확정된 이영훈 목사의 연임으로 귀결됐지만, 여전히 분란의 불씨는 남아있는 상황이다.
겉으로는 후보자격을 박탈당한 김노아 목사가 제기한 총회개최금지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며, 모든 문제가 마무리된 것으로 보이나 김 목사측은 오히려 총회가 끝난 지금 본격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여 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가처분 기각 재판부, “다툼의 여지는 있다”
재판부는 김 목사측의 가처분을 기각하며, 논란이 되고 있는 은퇴 여부에 대해 “2016년 9월 24일 세광중앙교회의 당회장직에서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고 확실히 명시했다. 이는 지난해 9월 24일 진행했던 세광중앙교회 당회장 이·취임식에 근거해 내린 한기총 선관위의 김노아 목사 피선거권 제한을 타당하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판단하는데 있어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가처분으로 당장 이 사건 안건의 상정 자체를 금지할 정도의 충분한 소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교회 원로목사 및 은퇴자’에 해당하는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명시했다.
또한 “채권자(김노아, 성서총회)들은 이 사건 안건이 결의되는 경우 그 결의 효력 자체에 대해 다툴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즉 가처분 판결에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선거를 중지할 만큼의 확실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지는 않으나, 은퇴자에 대한 교회법의 정확한 규정을 제고해 따질 수 있는 여지는 있으며, 선거 이후에는 선거 결과를 놓고서 무효 소송도 가능하다고 여지를 둔 것이다.
그렇기에 재판부는 김 목사의 가처분을 기각하면서 오히려 선거 이후 본격적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준 것이다.

한기총, 김노아 목사 제명 가능성 커
반면 대표회장 연임에 성공한 이영훈 목사와 한기총 수뇌부는 김노아 목사를 다시 제명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는 김노아 목사가 지난해 한기총 복귀를 요청하며, 다시는 과거와 같은 문제를 재발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했음에도 또 다시 사회법 소송으로 한기총에 해를 끼쳤다는 판단이다.
한기총은 이영훈 목사가 대표회장에 오른 이후 홍재철 목사측과의 크고 작은 소송에 지속적으로 시달린 바 있다. 당시 김노아 목사도 홍재철 목사와 함께 한기총에서 징계를 받은 뒤 세계한인기독교총연합회로 자리를 옮겨, 활동을 이어오다 지난해 한기총 신천지대책위원장으로 복귀했다.
이영훈 목사는 이런 김노아 목사에 대해 지난 후보자 정견발표회에서 “한기총에 복귀해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사과를 해서, 임원회에서 복권기회를 준 것인데 다시 고발한 것을 보니 매우 유감이다”면서 “진실성이 없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비난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한기총 임원회는 김노아 목사에 대한 제명안을 다시 결의할 가능성이 매 커 보인다. 갖은 소송에 시달리며, 수많은 돈과 시간을 허비한 한기총에 있어 김노아 목사는 복귀 당시의 약속을 어긴 것만으로도 충분한 제명 사유가 되는 바, 조만간 결착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한기총 선관위의 무능한 행태 현 사태 야기
이번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가 사회법 소송까지 번지는 등 큰 파장을 가져온 가장 큰 원인 제공자는 사실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길자연 목사)다. 선관위는 무엇보다 이번 선거를 관리하는데 있어 소홀하기 그지 없었다. 특히 김노아 목사에 대한 후보 자격을 박탈하기까지, 당사자에 단 한차례의 소명기회도 주지 않은 점과, 해당 총회 및 노회에 확인조차 안했다는 것은 그 판단이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결코 공정하다 볼 수 없는 부분이다. 오히려 한기총이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연합단체임을 자부한다면 무엇보다 투명하고 공정해야 하며, 당사자의 완전한 인정까지도 이끌어내야 함이 옳았다. 가장 공정해야 할 선관위가 내보인 허술한 판단에 김 목사측의 반발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며, 다른 후보인 이영훈 목사에게도 결코 좋지 못한 영향을 줬다.
또한 선관위는 총회 당일 선거를 진행하는데 있어서도 원칙을 무시한 모습의 보였다. 이날 선거에서는 단독 후보인 이영훈 목사를 박수로 추대하자는 안이 제안이 있었으나, 또다른 총대가 ‘무기명 투표’를 할 것을 제안했다.
즉 ‘법이요’를 발동한 것이다. 박수로 추대하자는 것은 단 한사람의 이견도 없을 때 가능한 것으로, 반대로 단 한 사람이라도 ‘법이요’를 외치며 투표를 제안하면, 무조건 투표에 임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위원장 길자연 목사는 ‘무기명 투표’를 단순 제안으로 판단하고, 총대원들에게 선출 방식을 박수로 추대할지, 투표로 할지를 거수로 물었다. 실질적으로 박수 추대는 이영훈 목사에 ‘찬성’, 무기명 투표는 ‘반대’를 말하는 상황에 이를 총대원들에 거수로 묻는 것은 사실상 공개적인 대표회장 투표를 진행한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사실 단독후보에 오른 이영훈 목사는 굳이 추대가 아닌 투표를 했더라도, 압도적인 당선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가 굳이 ‘법이요’를 무시하며, 거수를 진행한 것은 오히려 그나큼 분란의 씨앗만 남기는 꼴이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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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한기총 제22대 대표회장 선거를 둘러싼 논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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