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3년 전 백석총회와 통합한 대신총회(통합합류측) 일부인사들이 양 교단의 통합은 무효(개회정족수 부족)라는 사법부의 판결을 내세워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새로운 교단을 만들려다 여의치 않자 수호측으로 합류하려 하고 있다. “우리는 통합무효라는 사법부의 판결을 받는 초유의 사태를 맞아 교단 통합 재검토라는 절차를 거쳐 심사숙고한 끝에 통합무효 판결로 인한 법적문제에 부담감, 법적 지위를 보장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과 함께 양 교단이 통합하기에는 여러 여건들이 성숙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고 했다.
그런데 저들이 내세우는 명분이 참으로 요상하다. 언제 저들이 교단을 만들 때 사법부의 허락을 받아 만들었는가. 종교의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은 교회를 세우거나, 교단을 만들거나 모두가 교회 내부의 자율에 속한다. 교회 밖의 어느 누구도 간섭할 수 없다. 그것이 국가든, 사법부든, 행정부든 마찬가지이다. 당연히 교단의 통합도, 해체도 자율이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교단통합을 운운하면서 사법부의 판단에 기대려 하는가.
이번 백석과 대신의 통합 문제가 사법부로 간 것은 순전히 통합에 반대하는 일부 인사들이 소송을 제기했고, 사법부는 이 소송에 대해 행정 절차상 옳은가, 그른가를 판단했을 뿐이다. 교단통합의 정통성 여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일이다. 사법부 판단이 있었다 하더라도 통합한 교회는 그대로 있으면 된다. 저들의 주장과는 달리 아무런 법적 행정적 불이익도 없다.
따라서 대신측으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자들은 그냥 ‘우리는 되돌아 간다’ 하고 가면 된다. 그런데 굳이 사법부의 판단을 명분으로 내세우는 이유는 무엇인가? 자칫하면 사법부가 교단통합의 정통성을 좌우하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올 수도 있는 일이다.  이는 교회의 자율을 스스로 위축시키는 단초가 될 수도 있다.
한국교회는 모든 교파가 교단분열을 가져왔다. 그 중에서 장로교는 300여 개에 이르는 교단 간판을 내걸었다. 교리도, 신학도, 신앙도 한 치의 차이도 없는데, 무엇 때문에 교단이 나뉘어져야 하나. 한국장로교는 열교(裂敎)라는 말을 들어도 싸다. 그러므로 교단통합은 한국교회의 현실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군소교단으로서는 하나님이 맡기신 선교적 소명을 감당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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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총회 비대위의 ‘옳지 않은’ 명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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