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검증 이의 제기한 집단들 모두 ‘반한기총 세력’
한기총, 재검증 대응따라 정체성 위기에 처할 수도
한기총 이단문제 재검증에 이의를 제기한 집단들
한기총이 지난해 11월 한국교계가 제기해온 이단문제에 대해 재검증을 하겠다고 선언한 후 이의제기를 한 교단 및 단체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장개혁총회(총회장 한상운목사)와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총회장 함동근목사)와 월간 현대종교(발행인 탁지원)와 한기총에 의해 피소되었던 172인 교수대책위원회와 기독교대한감리회(위원장 전재용 감독회장)와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양병희목사)과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측 총회장 정영택목사) 등 7개 단체이다.
이 가운데 예장개혁총회는 “한기총 결의 이단규정자 및 해제자에 대한 재검증 이의제기”를 요청했고,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는 “이단 관련 논쟁에 대한 이의제기 및 재검증”을 요청했으며, 월간 현대종교는 “한국교회 연합과 발전을 위한 제안의 건”으로, 또 한기총에 의해 피소된 172인 대책위원회는 “한기총 이단 해제 원인 무효 및 이단 관련자 및 옹호자 척결”을 요청했으며, 기독교대한감리회는 “이단 해제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고, 또 한기총에서 분열해 나간 한국교회연합은 “한기총 제2014-115호에 대한 본회 회신”이란 이름으로 이의를 제기를 했다. 그리고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측 총회장 정영택목사)는 “제안에 대한 회신”이란 이름으로 이의를 제기했다.
이 중에 한기총 소속 회원교단은 예장개혁총회 하나뿐이다. 예장개혁총회 역시 이번 기회에 한기총이 최삼경을 해제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모두 한기총에서 이단으로 규정된 최삼경과 연관
이렇게 보면 이번에 한기총 이단 해제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집단들은 하나같이 모두 한국교회 주변에서 이단감별사로 활동하다가, 그리스도의 마리아 월경잉태론으로 한기총에 의해 이단이 된 최삼경과 어떤 모양으로든 연관이 있는 집단들이다.
그런데 이들이 한기총의 결의에 대해 어떤 내용에 이의를 제기했는지는 아직까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아, 과연 한기총이 2년전에 이단사이비특별대책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검증을 한 내용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예장개혁총회를 제외하고, 모두 그간 한기총의 운영에 불만을 가진 외부 집단들이라는 점이다. 특히 한기총에 의해 피소되었던 교수들과 한기총에서 갈라져 나간 한교연 그리고 예장통합측은 한기총의 분열에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한 집단들이다. 이들은 류광수목사와 박윤식목사를 이단으로 규정해 놓고 무조건 비난한 사람들이기도 하다.
그리고 기독교대한감리회는 지난 총회에서 박윤식목사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박윤식목사측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자 보복 차원에서 이의 제기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객관적 관점에서 정당한 이단 시비를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라기 보다, 일단 공문을 접수해 놓고 보자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동안 한기총은 이단 해제의 공정성 역설
한기총은 그동안 류광수목사와 박윤식목사에 대한 이단 해제의 공정성을 역설해 왔다. 한기총은 1014년 2월 6일자 ‘이단 해제와 관련된 신학자들의 입장과 고언’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한기총의 이단 해제 과정은 이렇게 진행되었다. 일부 이단 시비 대상자들이 소위 이단감별사들에 의해 억울하게 이단으로 규정을 받았다며, 한기총에 탄원이 쇄도하자, 이에 한기총은 2012년 12월 21일자 국민일보에 ‘최삼경에 의해 억울하게 이단으로 정죄된 교단이나 단체 혹은 개인은 재심을 신청하라’고 공고하였고, 류광수, 박윤식목사는 소속한 교단에서 재심을 요청해 왔다.
이에 한기총은 특별이대위를 통해 이들 재심요청자들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연구 조사를 위해 학자들에게 연구를 의뢰해 왔다. 본 학자들은 국내 신학대학원 전, 현직 총장이나 대학원장, 교수들로 구성된 한국교계 중진과 원로 신학자들이다. 본인들은 이들 이단 시비 대상자들에 대한 공정하고 철저한 연구 조사 결과, 그리고 학자들이 본인들에게 문제된 수많은 질문을 하고 답을 들은 결과 ‘이단 아님’으로 최종 연구 보고하였고, 이대위, 임원회, 실행위원회, 그리고 총회를 거쳐 이단 해제가 결의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때도 한교연과 또 한기총에 의해 피소된 교수들을 비롯, 최삼경과 연대를 가졌던 세력들은 한기총의 이단 해제를 인정하지 않았다. 심지어 그들은 “연합체에 불과한 한기총에서 교단들이 이단으로 규정한 대상을 해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한기총은 정관상 사업목적에 이단사이비 규정이 들어 있다(한기총 정관 제4조 5항, 이단사이비 규정 제13조 1, 2항, 제14조)며 “이는 업무방해”라고 맞받았다. 그러므로 한기총이 이들이 요청한 재검증을 어떻게 대응할지가 주목된다.
왜냐하면 그동안 한기총은 스스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단 검증을 했다고 주장해 왔다. 따라서 류광수목사와 박윤식목사에 대한 이단성 가운데 한기총 특별이대위가 살펴보지 못한 증거가 새로 제시되기 전에는 이들에 대한 한기총의 판단에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하기가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만에하나 이미 한기총이 살펴본 문제에 이단성이 드러난다면, 거기에 참여한 신학자들은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고, 한기총이 ‘진짜 이단’을 감싼 것이 되므로 한기총의 존폐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는 것이다.
강춘오목사/발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