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30(월)
 
  • ‘목사부총회장 3회 출마 불가’ 결정에 ‘선관위’ 고발
  • 선 넘은 행태에 교단 내부 우려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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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합동측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전경 (출처: 하야방송 유튜브)

 

예장합동측(총회장 오정호 목사) 민찬기 목사의 '목사 부총회장 3회 출마 불가'를 둘러싼 교단 내 잡음이 다시금 커질 기미를 보여 우려가 일고 있다. 앞서 선관위는 '목사 부총회장 3회 출마 불가'라는 결론으로 논란을 일축시켰지만, 최근 일부 노회에서 해당 결론에 반발해 선관위 자체를 고발하며, 이슈를 키우고 있다.

 

합동측은 올해 '목사 부총회장 3회 출마'를 놓고 심각한 내홍을 겪었다. 새롭게 바뀐 선거 규정이 '목사 부총회장 3회 출마'를 허용하느냐는 논란인데, 찬반 진영은 변호사들의 엇갈리는 법해석을 내세워 치열한 대립각을 세웠다.

 

이런 상황에 선거를 주관하는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권순웅 목사)에 해당 문제에 대한 공식 질의가 이어졌고, 결국 선관위는 내부 투표를 거쳐 '목사 부총회장 3회 출마 불가'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렇게 해당 이슈는 마무리 되는 듯 했지만, 지난 37, 서울북노회가 총회임원회에 선관위원장과 서기의 불법을 조사해 달라는 청원서를 내며, 논란에 다시금 불을 붙였다.

 

서울북노회의 청원서에 따르면 죄상에 선관위원장과 서기가 직권남용에 의한 헌법 질서 파괴 공정성 위반 선거규정을 투표로 결정해 공표한 불법 특정 예비후보의 피선거권 침해 등을 열거하며 총회 임원회에서 조사 처리해 직무를 정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목사 부총회장 3회 출마 불가'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인데, 교단 내부에서는 해당 결론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 선거에 대한 선관위의 절대적 독립성을 침해한 선 넘는 행위라는 지적이 줄을 있고 있다.

 

이는 선거에 있어 선관위의 판단마저도 거부하고, 오히려 이를 고발까지 할 수 있다면, 선거에 대한 절대적 중립, 독립성이 지켜질 수도 없으며, 자칫 선거 자체가 외압에 좌지우지 될 수 있다는 현실적인 우려인 것이다.

 

무엇보다 선관위의 특성상 총회임원회의 하위조직이 아닌, 완전한 독립적 권한을 가진 조직인만큼, 총회임원회가 이를 조사, 처리할 어떠한 근거도 없기에 이러한 청원 자체가 애초에 성립될 수 없다는 비판이 크다.

 

예장합동측 인터넷 언론 '하야방송' 역시 선관위의 독립성을 절대적으로 지켜야 한다는 취지의 논평을 냈다. 하야방송은 "국가 선거에 있어 대통령도 선관위의 업무에 개입할 수 없다. 선관위의 고유권한인 독립성을 지키는 것이 곧 선거의 공정성, 투명성으로 이어지는 것이며, 이는 곧 민주주의의 근간이 된다"고 지적했다. <바로가기: https://youtu.be/izDGLMrLT2k>

 

이어 "이번 청원서는 선관위 독립성과 고유 권한을 무시했을 뿐 아니라, 교단의 혼란만 가중시킨다.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한 '선관위 흔들기'는 이제 그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각에서는 '목사 부총회장 3회 출마'와 관련한 선거규정 해석에 집착하는 행태를 놓고, 법의 해석이 아닌 법의 취지에 집중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애초 총대들이 법의 제정 이유, 개정 이유를 알고 있다면, 굳이 텍스트 자체에 집착한 해석은 그리 중요치 않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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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합동측, 선관위 독립성 침해 논란 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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