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지난 17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이영훈 대표회장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을 결정했다. 이유는 지난 1월 실시된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는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로 볼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로써 한기총은 재판부로부터 대표회장 대행이 지명되고, 그가 총회를 소집하여 새로운 대표회장을 선출하기까지 상당기간 업무에 혼돈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한기총이 또다시 관선 직무대행의 손으로 넘어가게 된 이번 사태의 배경은 한기총 교권 세력의 오만과 자업자득에 있다.
지난 1월 위원장 길자연 목사를 비롯한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대표회장에 출마한 김노아 목사의 피선거권을 원천봉쇄 하고, 이영훈 목사의 3연임을 허용했다. 현행 한기총 정관은 대표회장의 임기를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무리하게 김노아 목사를 은퇴목사로 해석하고, 또 회원 교단의 총회장이고 한기총 신천지대책위원장까지 맡고 있는 김 목사를 ‘이단 전력’ 운운하며 피선거권을 박탈해버린 것이다.
한기총 대표회장 이영훈 목사는 지난 2014년 8월 전임 제19대 홍재철 대표회장이 사임하자, 그 해 9월 2일 한기총 임시총회에서 제20대 대표회장으로 선출되었다. 그런데 한기총의 혼돈은 그보다 앞서 2012년 2월 14일 한기총 정기총회에서 “대표회장 임기를 2년 단임으로 한다”라고 정관을 개정하고, 제18대 대표회장으로 홍재철 목사를 선출했는데, 2013년 12월 23일 다시 임시총회를 열어 “대표회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라고 정관을 개정한데서 비롯되었다.
그리고 이듬해(2014년) 1월 21일 홍재철 목사가 제19대 대표회장으로 선출되었으나, 그때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2013년 12월 23일 자 정관개정이 허가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 자체가 불법이었던 것이다(문체부 2015.1.8.허가).
그런데 한기총은 다시 2015년 8월 27일 임시총회를 열고 “대표회장의 임기를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라고 정관을 개정하고, 2016년 1월 22일 정기총회에서 이영훈 목사를 제21대 대표회장으로 선출하고도, 또 다시 지난 1월 31일 정기총회에서 이영훈 목사를 제22대 대표회장으로 선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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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 기득권 세력들 ‘자업자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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