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30(화)
 

이천시온성교회 담임 L목사가 자신을 반대하는 성도 20명을 상대로 제기한 접근금지가처분이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교인으로서의 기본 권리를 우선한 것이다. 담임목사의 비성경적 가르침과 불법적 교회운영을 주장하며, 교회 정상화를 외치고 있는 성도들과의 갈등으로 오랜 기간 내홍 중인 이천시온성교회는 그간 교인의 권리를 골자로 한 숱한 소송들에서 반대측 성도들이 잇달아 승소하며,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이번 사건을 담당한 여주지원은 이들 성도들이 이천시온성교회의 교인이라는 전제에서, 교회 건물에 출입하고 예배에 참석하는 등의 권리는 교인의 가장 기본적 권리라고 내다봤다. 오히려 이들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는 L목사의 주장이 해당 권리의 수인한도를 초과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본 교회는 담임목사 반대측의 교인으로서의 권리를 놓고 다수의 소송을 진행한 바 있다. 먼저 L목사는 지난 2018년 성도 5명에 대해 출입금지 가처분’(2018카합10)을 여주지원에 신청했으나, 5명을 제명한 교회재판이 교단헌법을 위반한 이유로 기각됐다.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했으나 이 역시 기각됐다.

 

2019년에도 반대측 19명의 성도들을 당회에서 제명하고, 이들의 교회 출입을 금지 시켜 달라는 출입금지가처분을 여주지원에 제기했으나, 법원은 당회의 결정이 총회 헌법을 위반했다며, 교인들의 건물 출입권과 예배 참석권을 인정했다.

 

담임목사측은 재판에서 이들 19명에 대해 '사무총회에서 제적된 인물'이라는 점을 내세웠지만, 법원은 해당 사무총회가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교회측이 사무총회 소집 과정에서 총회 참석 교인들을 제한했고, 안건 결의에 있어서도, 출석회원의 과반 찬성으로 이뤄진 것이 아닌, 단순 참석 교인들의 ''하는 대답과 박수만으로 결의가 이뤄졌다면서 그에 기초해 이뤄진 이 사건 제적 결의 역시 무효로 볼 여지가 많다고 판시한 바 있다.

 

하지만 L목사는 이에 굴하지 않고, 올해 반대측 20명의 성도들을 상대로 교회 및 L목사 자신, 자신의 주거지 50미터 이내에 접근을 금지시켜 달라는 접근근지가처분을 제기했으나, 또다시 기각에 이르게 됐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이천시온성교회 모 장로는 담임목사측이 자신을 반대하는 성도들을 어떻게든 내쫓으려 하고 있지만, 법원은 매번 이들의 불법을 밝히고, 성도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해 주고 있다면서 이러한 판결들은 이천시온성교회 문제의 본질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가리키고 있다. 기성총회와 경기동지방회는 더 이상 이 문제를 좌시하지 말고, 헌법과 원칙에 따라 하루빨리 해결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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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천시온성교회 반대측 성도들의 ‘교인권’ 재차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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