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7(토)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대신백석측(총회장 유충국 목사)의 현 사무총장 이경욱 목사와 홍호수 목사가 오는 9월 총회의 사무총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대신백석측은 지난 614일 교단 역사상 처음으로 행정심판을 열고, 지난해 결의한 현 사무총장의 차기 출마 금지결의를 취소했다.

동 교단은 지난해 총회에서 사무총장 임기를 ‘31회 연임으로 결정하며, 현 사무총장인 이경욱 목사와 홍호수 목사는 차기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소급적용하는 내용을 추가 결의한 바 있다. 하지만 이 소급적용결의를 취소함에 따라 이경욱 목사와 홍호수 목사의 출마가 가능케 됐다.

행정심판 제도는 총회 및 치리회의 결의에 의해 권리가 침해되었을 경우 이를 구제하기 위한 것으로 권징 제4장 행정심판치리회장이 그 소관 행정사항을 위법, 부당하게 처리하였거나, 권한 행사 또는 불행사 등으로 인하여 교인, 직원, 노회의 권리, 총대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이를 구제하고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그 이해 관계자 또는 기관은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행정심판은 반드시 처분기관의 위법과 잘못이 있음을 인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이는 불변 기간이다.

행정심판 청구를 받은 처분기관은 심판기관에 송부하고, 심판처리는 송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특히 총회장의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은 총회 특별심판위원회에서 심의 판단한다.

행정심판 처리에 대해서는 심판처리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에 상소할 수 있지만, 특별심판위원회의 결정에는 이의 및 상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번 행정심판은 이경욱 목사가 소속한 새서울노회(노회장 전재수 목사)가 지난 54일 총회장에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하며 시작됐다. 새서울노회는 행정심판 청구서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 2017년도 정기총회에서 규칙부 헌의안 중 총회규칙 제7장 제25조에 대하여 개수정 의결 처리한 사안은 위법이므로 이를 무효화 한다는 재결을 구한다고 청구취지를 밝혔다.

이날 행정심판은 청구인인 새서울노회 노회장과 피청구인인 총회장의 의견을 종합해,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었으나, 총회장이 당시 결의에 대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며, 의외로 별다른 논란없이 일사천리로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행정심판이 관심을 받은 것은 이미 3번이나 사무총장을 연임 한 이경욱 목사의 재출마를 위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에서다. 이에 대신측 한 관계자는 모 언론을 통해 지난 총회 이후 사무총장이 이 안건을 지속적으로 올렸다면서 이후 노회가 직접 나서면서 행정심판이 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경욱 목사가 자신의 재출마를 가로막은 소급적용에 대한 이의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이를 관철시킨 만큼 이번 총회에 이경욱 목사의 재출마를 확실시 되어 보인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대신 교단 내에는 출중한 능력을 겸비한 인물이 많은 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는 기회를 줘야 할 것이라며 대신교단이 한국교회 주요교단으로 발돋움한 만큼 그에 걸맞는 연합의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이번 행정심판에 대해서도, 해석에 따라 충분히 논란과 위법의 소지가 있다면서 추후 법적 논쟁이 생길 수 있음을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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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백석, 행정심판 ‘현 사무총장 재출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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