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한국찬송가공회(이사장 전용재·박무영 목사)가 단체 전 총무인 박노원 목사를 상대로 업무상 배임, 횡령 등(사건번호 2017형제 63016)으로 고소한 사건이 최종 검찰에 의해 불기소 처분됐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지난 118일 본 고소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하고 이에 대한 결정서를 당사자에 하달했다.

 

그간 수년의 법적 분쟁 끝에 자신의 무고를 증명한 박 목사는 이번 불기소 처분을 계기로, 공회에 자신이 입은 피해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회측은 앞서 박 목사에 대해 불필요하게 돈을 빌리고 나아가 월 8%라는 고액의 이자를 지급하게 해서 손해를 끼친 점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 급여보다 더 많은 급여를 지급 받은 점 박 목사의 처에 기타 소득을 지급케 해 손해를 끼친 점 소명되지 않은 수당, 지원금, 출장비 등을 지급받은 점 기부금 12000만원 중 8,700만원을 임의로 사용해 업무상 횡령한 점 등을 이유로 형사 고소한 바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검찰은 공회측이 주장하는 내용들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판단했다. 특히 박노원 목사의 반박 주장에 대해 사실과 부합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박노원 목사는 본 건에 대해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으나, 공회측이 이에 불복해 고검에 이를 상소했고, 이후 재기수사 명령을 통해 다시 수사가 이뤄졌다. 하지만 재기수사를 통해서도 검찰은 박 목사에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박노원 목사는 너무도 억울한 상황이 계속되는 상황에도 하나님의 정의를 믿고, 막막한 싸움을 계속해 왔다면서 그간 저를 믿고 기도해 주신 동역자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 수사가 계속되는 동안 암 수술만 5차례를 받는 등 수많은 피해를 입었다면서 그간 수많은 억측으로 나를 음해한 이들에게 반드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다. 찬송가공회가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고소인들은 박노원 목사에 대해 지난 2016114일부로 대기 발령을 낸 바 있으며, 박 목사는 결국 정년을 넘겨 사법당국으로부터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고소인들은 2016822일자로 회계법인을 통해 박 목사에 실사 질의 내용을 보내 자료를 제시해 줄 것을 요청 한 바 있다.

 

이에 박노원 목사는 재단이사회가 총무이사직을 회복시켜 주면 요청한 것에 대해 필요한 자료와 관계서류를 참조하여 성실하게 답변 하겠다고 했다면서 사실상 업무자체를 하지 못하게 한 후 자료를 요청한 비상식적인 일을 자행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내용을 일방적으로 고소를 해 피해를 주었다고 밝혔다.

 

고소인들은 고소장을 통해 고소인은 정모 이사를 특별감사로 선임하여 삼덕회계법인에 재단의 재정감사 용역을 의뢰하여 피고소인의 비리행위에 대해 파악한 후 2016.10.4.2016.10.24.자로 피소고인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하기로 결심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고소인들을 비롯한 정모씨에 대한 법적 책임을 놓고 공방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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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노원 목사 업무상 배임 횡령 등 “혐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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