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7(토)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전주남 목사(채무자)가 서상국 목사(채권자)를 상대로 제기한 ‘2018카합20518 가처분이의사건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문제의 ‘2018카합47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지난 201846일에 한 가처분 결정을 인가한다고 주문했다. 이와함께 소송비용은 채무자인 전주남 목사가 부담토록 명령했다.

 

전 목사는 이번 이의 신청에서 ‘2018카합47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사건의 가처분결정을 취소하고, 서상국 목사(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한다는 것을 골자로 이의신청을 했다.

 

그러나 법원은 채무자가 추가로 제출한 자료들을 포함해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여전히 이 사건 신청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판단 했다.

 

또한 설령 채권자가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낼 무렵인 2017.12. 경 채권자에 대한 연락이 두절되는 등 채권자가 잠시 노회장직을 유고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채권자는 2018.1.15. 경 개최된 채무자의 신년하례회에 참석하여 노회장으로서 축도를 진행하기도 하였고, 또한 채권자는 2018.1.29. 경 채무자의 2018.2.8. 자 임시노회 개최에 대하여 노회장으로서 소집통지를 한 후 2018.2.8. 개최된 임시노회에 참석하여 회의를 진행하기도 하였던 사실 등이 소명 된다면서 채권자는 제2차 임시노회의 소집통지일인 2018.2.2. 이전에 이미 노회장직을 수행하고 있었거나 이를 수행할 의사를 명백히 밝혔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2018.2.2. 무렵에는 채권자가 더 이상 유고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제2차 임시노회의 소집통지 당시 노회장인 채권자에게 소집권한이 있음에도 부노회장인 추평호가 소집통지를 한 것은 총회 헌법에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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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전주남 목사 ‘가처분 이의’ 받아들이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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