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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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가 이뤄진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급진 페미니즘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해당 개정안이 표면적으로는 여성의 자유와 권리, 평등을 내세우지만 실상은 사회의 안정과 질서의 근간인 가정을 변질시키고, 가정의 보호와 유지를 가능케 하는 도덕과 윤리적 규범을 와해시키고자 하는 급진 페미니즘과 일맥상통한다는 분석이다.

 

)한국교회법학회(대표회장 이정익 목사, 이사장 소강석 목사, 학회장 서헌제 교수/ 이하 교회법학회)는 지난 630일 서울 연지동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건강 가정의 회복과 교회라는 주제로 제27회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의 주요쟁점은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으로, 새로운 가족 형태를 용인하는 개정안의 핵심 의도와 오류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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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를 전한 학회장 서헌제 교수(중앙대)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은 혼인과 가족생활이라는 성경적, 헌법적 가치관을 허물고 동성 가족을 가정(가족)의 형태로 포괄한다한국교회가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이 상황에 대처해야 한다.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의 뜻, 헌법이 가지는 가치를 새로 일깨우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사 권태진 목사(한국기독인연합회 대표회장)이 일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하나님 말씀에 기준해 토론하고 고치고 보완해 나간다면 충분히 희망이 있다이 희망이 한국교회 전체로 잘 흘러가서 방황하는 모든 분들이 다른 판단을 하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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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최근 새롭게 출범한 사)한국기독인연합회를 소개하며 “1000만 기독교인 하나되는 꿈을 갖고, 우리 사회와 교회의 건강하고 밝은 미래를 위한 등대 역할을 잘 감당토록 할 것이다고 약속했다.

 

특별히 이날 세미나에는 보건복지부 전 차관 이봉화 교수(명지대)가 참석해 현 세태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 특히 과거 여성 정책을 만들어낸 당사자로서, 처음의 취지와 달리 근래들어 여성운동이 크게 변질됐음을 지적했다. 이 교수는 “20~30년 전 여성단체와 정부에서 활동하며 만들어낸 여러 여성정책들은 당시 사회의 발전에 기여했다그러나 그때는 여성운동이 가정과 교회를 공격하는 상황으로 변질될 줄은 몰랐다. 누구도 몰랐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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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가정해체론을 목표로 한 여성 해방론자들이다. 사실 개정안의 필요성을 찾기 어렵지만, 정부와 페미니스트 권력자들은 이를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가정과 삶, 다음세대를 지키기 위한 여성연합도 현재 길거리에서 힘겹게 싸우고 있다. 뜻을 같이하는 우리가 지혜와 역량을 모은다면 여성들이 본연의 모습을 되찾고 건강한 가정 안에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날 교회법학회는 가정의 신학적 의미, 건강가정회복을 위한 교회의 역할, 개정안의 페미니즘적 기초, 주요 쟁점별 헌법적 고찰이라는 4개의 주제를 중심으로 관련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가정 해체론’ 목표한 여성 해방론자들이 주도해 개정안 발의

극단적 페미니즘과 욕야카르타 동성애·동성혼 옹호선언 실천

 

먼저 강대훈 교수(개신대 신약학)건강가정, 가족에 대한 신학적 고찰이란 주제의 발제에서 신약성경 본문을 중심으로 자녀가족에 대한 예수의 관심,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형제애로 나누어 가족의 가치와 규례(또는 윤리)를 분석하였다. 강 교수는 신약성경에서 묘사하는 가족은 단지 하나님 나라의 도구가 아니며, 가족의 회복과 건강함을 하나님 나라 도래와 확장의 증거로 본다며 건강한 가정, 가족에 대한 성경적 의미에 대해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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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회복을 위한 교회의 역할이란 주제로 발제한 구병옥 교수(개신대, 실천신학회 총무)급변하는 사회 속에 전통적 가정은 해체되거나 붕괴되고 있으며, 그리스도인 가정도 똑같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교회는 성장제일주의의 목회 패러다임에서 탈피하여 적극적인 가정사역을 통해 가정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숙경 교수(침신대)는 여성학계에서도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했다. 무엇보다 해당 개정안이 시대의 흐름을 전혀 반영치 못하고 있고, 겉으로는 자유와 권리, 평등을 내세우면서도 가정을 변질시키고, 도덕과 윤리적 규범을 와해시킨다고 비판했다.

 

현 교수는 공동체 내 문제를 무조건 계급적 문제로, 혹은 성차별적 문제로 접근해 이를 해결한다는 미명 하에 기본 질서의 근원을 파괴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페미니스트들의 법안 개정시도는 결코 가정을 보호키 위한 개정안이 아니다. 사회가 무질서와 혼돈으로 치닫고 있는 이 때, 가정의 건강성과 중요성은 더 강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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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적 고찰을 펼친 명재진 교수(충남대 로스쿨)는 해당 개정안이 헌법의 정신과 충돌하고 있음을 증명했다. 명 교수는 “‘인간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하는 가족제도(헌법 제36조 제1)를 버리고, 가정해체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위헌이 명백한 입법이다. 사실혼, 동성혼, 비혼을 법률혼과 동일시 여기고 있어 우리 미래세대에 잘못된 가치관을 전파하며 희망보다 절망을 주고 있다고 우려했다. 여기에 해당 개정안이 그동안 시대에 맞춰 변화된 가족개념을 잘 수용해 온 건강가정기본법의 취지와 역사를 몰각하고 있다며, “이를 전부 개정해 극단적 페미니즘과 욕야카르타 동성애·동성혼 옹호선언을 실천하는 도구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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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급진페미니즘과 일맥상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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