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락교회 김기동 목사측이 개혁측에 대해 △특수건조물 침입 △특수재물손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김 목사측은 개혁측이 신도림동 세계선교센터를 진입하는 와중에 기물을 파손하는 등의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오히려 교회의 출입구를 봉쇄조치한 김 목사측에 법적 근거가 없다며, 개혁측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판단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이번 불기소결정문에서 “고소인측이 세계선교센터를 미리 봉쇄하였던 점, 이러한 봉쇄조치를 할 법적 근거가 고소인측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피의자들의 행위는 형법상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여진다”고 밝혔다.
특히 세계선교센터의 관리주체로 볼 수 있는 교인총회 또는 당회에서 건물의 봉쇄에 대한 결의가 없었다는 점을 내세워, 애초 김 목사측의 교회 봉쇄가 정당하지 않음을 지적했다.
검찰의 이번 판단은 교회 출입 및 예배 등 교인으로서 기본적인 권리를 고려한 것으로, 성락교회 교인으로서의 정당한 지위를 인정받은 개혁측 성도들이 억압에 맞서 자신들의 권리를 지키고자 한 정당한 방어적 행동으로 내다본 것으로 보여진다.
교회개혁협의회 대표 장학정 장로는 “우리 개혁측 성도들은 성락교회의 합당한 교인으로서 성락교회 소유의 어떠한 건물도 자유로이 출입할 권한이 있다”면서 “김 목사측이 우리를 고소했지만, 검찰에서 오히려 그들이 우리를 막아설 근거가 없음을 정확히 지적해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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