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측이 개혁측에 대해 특수건조물 침입 특수재물손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김 목사측은 개혁측이 신도림동 세계선교센터를 진입하는 와중에 기물을 파손하는 등의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오히려 교회의 출입구를 봉쇄조치한 김 목사측에 법적 근거가 없다며, 개혁측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판단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이번 불기소결정문에서 고소인측이 세계선교센터를 미리 봉쇄하였던 점, 이러한 봉쇄조치를 할 법적 근거가 고소인측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피의자들의 행위는 형법상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여진다고 밝혔다.

특히 세계선교센터의 관리주체로 볼 수 있는 교인총회 또는 당회에서 건물의 봉쇄에 대한 결의가 없었다는 점을 내세워, 애초 김 목사측의 교회 봉쇄가 정당하지 않음을 지적했다.

검찰의 이번 판단은 교회 출입 및 예배 등 교인으로서 기본적인 권리를 고려한 것으로, 성락교회 교인으로서의 정당한 지위를 인정받은 개혁측 성도들이 억압에 맞서 자신들의 권리를 지키고자 한 정당한 방어적 행동으로 내다본 것으로 보여진다.

교회개혁협의회 대표 장학정 장로는 우리 개혁측 성도들은 성락교회의 합당한 교인으로서 성락교회 소유의 어떠한 건물도 자유로이 출입할 권한이 있다면서 김 목사측이 우리를 고소했지만, 검찰에서 오히려 그들이 우리를 막아설 근거가 없음을 정확히 지적해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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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봉쇄를 통한 개혁측 출입 저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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