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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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하야방송 뉴스>
서울교회 사태가 박노철 목사에 대한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판결로 새로운 국면을 맞은 가운데, 서울교회 원로측 성도들이 해당 가처분 판결을 바탕으로 본당 진입을 시도했지만, 박 목사측에 의해 저지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현재 서울교회 본당은 박 목사측이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원로측 성도들은 박 목사측의 방해로 본당에 출입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14일 원로측이 박노철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2018카합20961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인용하며, 상황은 급반전 됐다. 법원은 본 판결문에서 서울교회 사태의 중심에 있는 안식년 규정에 대해 안식년을 규정했던 공동의회가 무효로 보기 어렵다안식년 규정은 효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서울교회 당회원들은 지난 116일 임시당회를 열고 본 판결에 따른 추후조치에 대해 결의했다. 임시당회에서는 당회가 주관하는 모든 예배 본당에서 드리는 것에 협조해 줄 것 예배인도권한이 없는 박노철 목사의 교회출입 금지 당회 허락 없는 서울교회 이름의 예배나 집회 금지 용역의 즉각적인 철수 불법시설 원상회복 위 사항들 위반 시 형사고발할 것 등을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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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하야방송 뉴스>
이후 원로측 성도들은 임시당회 결의가 담긴 통고문을 들고 지난 120일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 본당을 찾았으나, 박 목사측의 저지로 결국 진입에 실패했다. 당시 상황을 취재한 교계 하야방송은 박 목사측이 용역까지 동원하며, 이를 필사적으로 막아섰다고 보도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밀치기로 인해 계단에 있던 일부 원로측 성도들은 매우 위태로운 상황을 맞기도 했다.

 

이에 원로측 성도들은 박 목사측이 법원의 직무정지가처분 판결과 그에 따른 임시당회 결의마저 무시한 채, 용역을 동원해 서울교회 성도들의 예배를 방해하고 있다,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들은 서울교회 회복을 위해서 법과 원칙을 준수해야 하지만, 여전히 불법적인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며 법원의 가처분과 임시당회 결의를 받아들일 것을 촉구했다.

 

반면 박노철 목사측은 이태종 목사를 대리당회장으로 세운 상태다. 박 목사측은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인용되자 이태종 목사를 대리당회장으로 세워, 소속 노회인 서울강남노회에 이에 대한 허락을 신청했고, 노회는 이를 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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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하야방송 뉴스>
이에 박 목사측은 서울강남노회가 승인한 대리당회장은 이태종 목사로, 임시당회 결의는 무효이며, 이종윤 목사는 대리당회장으로서 법적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원로측은 이태종 목사의 대리당회장 위임이나, 노회의 승인 자체가 불법이라고 맞서고 있다. 무엇보다 직무집행정지 상태에 있는 박 목사가 대리당회장을 위임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위임 과정에 있어서도 소속 시찰회를 경유해야 하지만, 시찰을 경유치도 않았고, 당회원들에게 통보한 사실도 없다며 과정상의 불법도 지적했다.

 

한편, 서울교회 당회원들은 박노철 목사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인용으로 당회장이 유고 상태에 놓였다며, 헌법에 따라 과반수 당회원들의 합의(연명)로 이종윤 원로목사를 대리당회장으로 청빙했음을 밝혔다.

 

이들은 소속 노회에서 임시당회장이 정식 파송될 때까지 이종윤 목사가 대리당회장직을 수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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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회, 대리당회장 위임 두고 양측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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