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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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교회 신옥주 목사에 대한 재심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앞서 신 목사는 대법원으로부터 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7년형이 확정된 바 있다.

 

지난 419일 해당 청원을 제기한 그레이스로드 그룹 김다니엘 대표는 신옥주 목사가 허위 사실로 인해 억울한 형을 받게 됐다며, 이에 대한 재심을 요청했다. 김 대표는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의 2018년과 2019년도의 세 차례 방영과 JTBC, 해외 알자지라 방송사의 편파적이고 악의적인 편집, 허위사실로 방영된 방송으로 목사님과 은혜로교회, 피지 그레이스로드 그룹의 명예를 모독하고, 심각하게 실추하였으며, 여론을 통하여 재판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금번 사건에 대해서도 피해자들이 앙심을 품고 내용을 호도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그들이 공동체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 그들의 지위를 박탈하고 피지에서 한국으로 내보낸 것에 앙심을 품었다면서 자발적으로 행한 성경적인 타작마당을 공동상해·특수폭행으로, 자비로 피지로 이주한 것을 특수감금으로, 교회에 헌금 한 것을 사기와 상법위반으로,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말씀을 듣기 위해 자발적으로 학교를 결석한 것을 두고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고소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그들은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며 배신자들이고 배교자들이다. 온전한 개혁을 13년간 외친 목사님을 이단이란 프레임을 씌우고 입에도 담기에 더러운 갖가지 죄명으로 구속시킨 것은 바로 밥그릇 싸움에만 연연하는 기독교 단체와 해외 선교사단체들 그리고 한때 은혜로 교회 성도로 불렀던, 자칭 피해자들이 언론과 연합하여 현재까지 목사님과 성도들을 구속 한 것은 명백한 종교탄압이며 종교 재판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재판과 관련해서도 여론과 일부기독교 단체의 압력, 편파적인 보도와 여론몰이로 헌법 제11조에 명시된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할 권리를 완전히 박탈당하였으며, 재판부는 피고측에서 제시한 모든 반박증거자료들과 모든 은혜로 교회 성도들의 탄원서는 무시했다이 사건의 본질은 결과는 있고 원인은 없다고 말했다.

 

또한 신옥주 목사의 재산과 관련해 개인 재산을 막론하고 본인 소유의 차 한대도 없다면서 이곳 피지의 그레이스 로드 그룹의 소유는 모든 은혜로 교회 성도들이며 동일한 주주로 등록되어 있어 재판부가 응당 자문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목사님께서는 13년간 오로지 성도들의 영혼만 돌아보며 성경을 성경으로 명확하게 해석하여 성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그분의 사랑을 알게 하셨다면서 지금의 재판 결과에 애통하는 저와 한국 은혜로 교회 그리고 피지로 이주한 400명의 성도들이 오로지 바라는 것은 사실과 정확한 증거에 입각한 재심을 요구하는 것이다고 호소했다.

 

한편, 본 청원은 현재 사전 동의 100명 이상이 되어 관리자의 검토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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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교회 신옥주 목사 ‘재심’ 국민청원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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