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베뢰아아카데미학원(이하 베뢰아학원)은 지난해 12월 29일 베뢰아국제대학원대학교 부교수였던 윤준호 교수를 직위에서 해임했으며, 이에 윤 교수는 올 1월 30일 교원소청소청위원회에 징계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해임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청심사를 제기한 바 있다.
앞서 베뢰아학원은 윤 교수에 대해 △지난해 3월 2일 교목 권OO에게 권OO이 김OO(본교 이사장 및 성락교회 감독) 및 김OO의 아들이자 본교 총장인 김OO 목사와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다는 허위사실이 담긴 서류를 전달 △지난해 2월 27일 장OO을 만나, 장OO이 김OO 사와 성폭행 내지 성추행에 연루됐다고 말했고, 이후 장OO이 이를 부정했음에도 이를 교단총회관에서 목회자들에게 유포 △지난해 5월 31일 구리예배당에서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 파괴를 유도하는 발언을 했고, 이에 개혁측 교인들이 신길 본당에서 교회를 파괴하고 폭력을 행사 △지난해 10월 13일 개혁측의 신도림동 예배당 진입에 자신이 앞장서겠다는 폭력을 유발하는 글의 유포 등의 혐의를 적용해 해임을 결정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윤 교수는 1,2번 혐의에 대해서는 유포한 X파일에 이들의 이름이 전혀 등장한 적이 없으며, 3,4번과 관련해서도 대응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매우 정당한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사태 중심에 있는 X파일 공개와 관련해서는 “김OO 목사의 전횡적 리더십을 해소해야 한다는 교인들의 요구가 거셌다”면서 “특히 교회 사유화, 3대 세습, 교회재산의 횡령과 목회비(판공비)의 무단 수수, 부동산 은닉, 거액의 교회 돈을 대여해주고 사채이자를 수수하는 등 걷잡을 수 없이 터져 나오는 비리와 전횡에 대해 교인들의 원성이 극에 달한 상태였다”고 항변했다.
소청위는 이번 사건 판단에 대해 윤 교수의 주장을 적극 수용하는 한편, 한발 더 나아가, 윤 교수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내다봤다. 무엇보다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믿을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는 대법원의 판례에 비춰, 윤 교수의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기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윤 교수가 △X파일 공개에 앞서 사실여부를 수차례 확인한 점 △교회개혁의 일환으로 공개한 점 △김OO 목사의 도덕성과 관련된 공공의 이익에 관련된 문제인 점 △X파일로 인한 개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충분히 노력한 점 등을 인정했다.
여기에 김OO 목사가 ‘특별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로 기소된 사실을 언급하며, “청구인에게 고소인의 내용에 대한 내용에 관한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더 나아가 그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판단했다.
특히, 3,4번 혐의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는 윤 교수 행위의 정당성 뿐 아니라, 원로회가 신길본당을 통제해 개혁측이 ‘총유물 사용에 관한 재산권’ 및 ‘자유로이 예배를 드릴 권리’를 침해 받았다는 부수적인 판단을 전제하며, 신도림동 예배당 진입을 “예배 권리를 침해받은 교인들이 예배당에 침입한 행위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다”고 정당화 했다.
금번 소청위의 결정이 일개 개인을 넘어 공공의 의미를 갖는 것은 윤 교수의 해임 사건이 현재 한국교회의 가장 큰 이슈로 대두된 성락교회 사태와 매우 긴밀히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윤 교수는 성락교회 개혁측 태동의 시발점이 된 ‘X,Y,Z 파일’을 최초 공론화 시킨 인물로, 이후 윤 교수가 참여한 교회개혁협의회를 중심으로 약 4000여명에 이르는 성도들이 신길 본당에 모여 개혁측을 구성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교원의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 및 교육공무원의 고충심사청구사건을 심사·결정하는 교육과학기술부 산하기관으로 행정심판의 기능을 담당하며 의결과 재결의 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는 준사법적 합의제 행정관청이다.
한편, 지난해 12월 검찰이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를 상대로 기소한 부산 부전동 여송빌딩 매각 관련 ‘배임’ 사건에 대한 공판 기일이 확정됐다. 남부지법은 6월 29일 첫 공판을 시작으로 수차례에 걸친 양측 심문을 거쳐 오는 8~9월 중 선고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