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김인기 목사는 해당 내용이 사실과 전혀 다르며, 이에 대한 어떠한 사실 확인도 없었던 점, 무엇보다 이를 통해 자신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며, 지난 2월 13일 혜화경찰서에 관련자들을 일괄 고소했다.
김 목사는 “해당 기사로 인해 본인은 ‘교회 운영 재정으로 도박을 한 부도덕한 목사’가 되고 말았다”면서 “이것이 사실이라면 응당 비난을 받아도 마땅하지만, 전혀 사실과 부합하지 않다. 언론의 권력을 이용해 본인의 인권을 유린하고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한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특히 해당 글을 작성한 A씨에 대해서는 “1992년부터 2006년까지 14년 동안 기성교회에서 최악의 이단 사이비 단체로 규정한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약칭, 신천지)에서 종교생활 했던 자로서 2006년 ’신천지’라는 종교단체를 탈퇴하고 2012년부터 이단 신천지대책 활동을 직업적으로 한 사람이다”면서 “최근 ’월간현대종교’(발행일자 2008년1월4일) 라는 종교잡지 편집자문위원으로 일하게 된 A씨는 2020년 2월 간행물 ‘포커스 섹션’에 고소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하면서 심각한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무런 사실 확인도 없이, 자극적인 거짓으로 언론이 한 사람의 명예를 짓밟는 이런 행위는 완전히 근절되어야 한다. 더 이상 이런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교계가 나서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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