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법원이 지난해 2월 발생한 성락교회 부천예배당 폭력사태에 대해 당사자들에 각각 벌금 100여만원을 선고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지난 531일 사건번호 2018고정781 ‘폭력행위(공동재물손괴)’ ‘재물손괴등에 대한 사건에서 오OO 목사 등 총 12인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김기동 목사측 인원들로 알려졌다.

 

법원은 이OO, OO 등에 벌금 각 70만원을 선고했으며, 나머지 10인에 대해서는 각 1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이를 모두 합산할 때 벌금액은 총 1140여만원에 이른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26일 늦은 밤 성락교회 부천예배당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피고인들은 당시 리모델링 공사 중이었던 교회를 난입해 교회를 일방적으로 때려 부순 바 있다.

 

법원은 이들의 폭력행위 및 재산손괴에 대해 각종 사진 및 CCTV 영상을 근거로 그 죄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개혁측이 설치한 CCTV를 떼어내고, CCTV 본체를 가져갔으며, 리모델링 건축물을 훼손하는 등 개혁측 성도들의 재물을 손괴했다고 밝혔다. 특히 중대한 범죄로 분류되는 공동재물손괴에 있어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칸막이를 잡아당기거나 각목을 걷어차는 등 실행행위를 한 이상 공동재물손괴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반면, 법원은 본 행위들이 적법한 절차 및 권한에 따라 교인들의 의사에 부합하는 총유물의 관리방법이었으며, 정당행위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행위의 수단 및 방법의 상당성, 법익 균형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정당행위에 해당치 않는다고 기각했다.

 

본 사건이 일어난 부천 예배당은 총 5개층으로 이뤄진 단독 건물로, 성락교회 내분 이후 김기동 목사측과 개혁측으로 나뉘었으며, 당시 개혁측이 4층을, 나머지층을 김기동 목사측에서 사용한 바 있다.

 

사건이 발생한 곳은 4층으로 전체 250~300여명의 부천 예배당 교인 중 70%를 차지하는 개혁측 교인들이 예배를 드리던 곳이다. 이에 부천 개혁측에서는 교인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4층 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 중에 있었는데, 갑자기 김기동 목사측 교인들이 난입해 안에서 출입문을 모두 잠가버리고 공사 중인 교회를 파손했다.

 

부천예배당.jpg
 
당시 이를 목격한 성도들에 따르면 이들은 공사 철거에 쓰이는 연장까지 사용했으며, 특히 사건의 증거가 담긴 CCTV를 부수고, 영상저장장치를 탈취하여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등의 치밀함을 보였다고 증언했다. 성도들이 찍은 영상을 살펴보면, 경찰이 출동한 이후에도 이들의 행패는 계속 됐으며, 경찰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교회 파손 행위를 계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서울남부지검은 김기동 목사측이 교개협 대표 장학정 장로 등 12인을 특수건조물 침입’ ‘예배방해’ ‘특수재물손괴미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려 위 사건과 대조를 보였다.

 

본 사건은 지난 2018812일 신도림동 세계센터 진입을 두고, 발생한 바 있다.

불기소 처분과 관련, 검찰은 이들의 입장 자체로 예배가 방해 됐다고 볼 수 없으며, 소란행위로 인해 예배진행이 방해됐다고 보기 어렵고 손괴의 객체인 의자가 놓여있는 강단에는 접근시도조차 하지 않았음이 명백하며 뚜렷한 범죄의 목적을 공유했다고 단정키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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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락교회 부천예배당 폭력사태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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