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K목사와 새소망교회 건으로 모인 이날 노회에서는 K목사가 보낸 사직서를 그대로 받을지, 아니면 노회의 직권으로 면직할지를 놓고 갑론을박이 펼쳐졌다.
서인천노회는 일전에 K목사에 대한 제명을 결정한 바 있지만, 이후 총회 감사부로부터 치리 과정이 불법이라는 지적을 받아, 이를 다시 논의하게 됐다. 이날 임시노회에서는 감사부의 지적을 받아들여, ‘제명’을 ‘원인무효’로 돌리고, 원점에서 K목사 건을 다시 다뤘다.
이날 다수 노회원들은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K목사를 면직해 본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일부에서는 면직 결의가 법적으로 분명한 하자가 있다며, 신중한 판단을 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총회법에서 명시하는 ‘면직’의 요건에 이번 사례가 해당하는지 해석된 바 없고, 무엇보다 당사자에 소명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날 회의를 참관한 총회 감사부의 서기 이은철 목사 역시 발언권을 얻어 “당사자에 소명기회를 주지 않은 상태로, 면직을 결정하면, 추후 100% 문제가 생긴다. 노회에서는 어찌 통과될지 몰라도 총회재판국에서 깨질게 뻔하고, 사회법에서도 문제가 될 것이다”면서 법을 지켜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노회는 여러 의견을 교환하다 결국 K목사의 사직서를 수리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법을 준수하면서도 K목사의 ‘목사직’을 영구히 중단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는데 의견이 모였다.
이 과정에서 일부 노회원은 교회의 치리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에 1차적인 의의가 있다며, 목사직을 박탈하는 것은 너무 과한 것이라는 의견도 내놓았다.
K목사가 속했던 새소망교회와 관련해서는 앞서 노회 연석회의를 통해 조사위원회를 꾸리기로 결의했으나, 교회가 지난 25일 공동의회를 열어 교단 탈퇴를 통과시켰다며, 조사위는 더 이상 진행치 않기로 했다.
새소망교회의 교인들은 공동의회를 통해 합동 교단을 탈퇴키로 결의하고, 이를 교계 언론매체에 공고했다. 이에 이날 노회에서는 탈퇴가 적법하게 이뤄진만큼 더 이상 노회차원에서 새소망교회를 시비할 자격이 없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K목사 및 새소망교회 건을 완전히 종결키로 했다.
노회장 최석우 목사는 이번 탈퇴로 새소망교회와 김영남 목사가 서인천노회는 물론이고, 합동 내 타 노회로 복귀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