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7(토)
 

전태식 목사에 대한 허위 사실을 보도한 인터넷 언론 종교와 진리의 오명옥 기자가 대법원으로부터 지난 814일 벌금 300만원 확정 판결을 받은 가운데, 이번 재판에 예장합신측(총회장 홍동필 목사) 이대위원장인 김성한 목사가 오 기자의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며, 사건이 또 다른 국면을 맞고 있다.

 

전 목사가 속한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대표총회장 이영훈 목사)는 본 재판에 아무런 연관이 없는 예장합신 이대위가 개입한 것을 결코 가볍게 넘어가지 않겠다는 분위기를 보이며, 사태가 교단 간의 분쟁으로까지 비화될 조짐마저 감지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번 사건은 법원이 오 기자가 전 목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에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판단했을 만큼 문제 자체가 확실했다. 허위사실 보도로 인한 피해자가 확실한 상황에 합신 이대위는 보도 기자를 옹호한 것이다.

 

앞서 재판부는 오 기자가 지난 20167~8월호 종교와 진리잡지에 피멍이 든 여학생 등의 다리부위 사진 3장과 함께 전 목사가 야구배트로 부교역자와 고3 여학생 등을 구타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했는데,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니며, 게재된 사진 또한 전 목사와 전혀 무관한 내용의 사건이었다고 밝혔다. 결정적으로 법원은 오 기자가 전 목사가 구타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기사를 작성한 것으로 내다봤다.

 

기하성 관계자는 해당 기사가 허위사실이 확실하고, 소속 회원이 전 목사가 결코 회복키 어려운 피해를 입은 상황에, 문제의 기자를 합신측 이대위가 두둔하고 나온 것은 소속 교단을 완전히 무시한 행위라며, 합신측에 그 의도를 묻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더구나 합신측 이대위원장 김성한 목사의 탄원서를 보면, 법원에서 밝힌 오 기자의 입장과 일맥상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 기자는 기사에 전 목사를 빗대 무뇌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해 법원은

언론 출판의 자유가 고도로 보장되고, 종교적 의미의 검증을 위한 문제 제기가 널리 허용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모멸적 표현으로 모욕을 가하는 일은 허용될 수 없고,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모욕죄를 인정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김성한 목사는 탄원서에서 합신 이대위에서 조사를 하며 전 목사가 무식하다는 느낌을 받았으며···‘무뇌라는 표현이 충분히 공감이 된다고 말하며, 모욕이 아님을 주장했다. 또한 오 기자에 대해 피해자들의 진술을 근거로 기사를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거짓을 말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는 것이 확실하다고 옹호했다.

 

허나 오 기자는 2심 패소 이후인 지난 7월에도 아바드성경(편찬 책임 전태식목사) 사용 교회, 또 폭행사건 발생이라는 제목으로 유사한 내용을 보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기하성 관계자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온만큼 본 교단 소속 목회자를 허위 비방해 온 언론에 대해 단호한 대처를 보일 것이다. 특히 재판이 이어지는 동안에도 비슷한 보도를 한 것에 대해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또한 탄원서와 관련해서도 허위사실로 작성한 기사에 동조하고, 해당 기자를 두둔한 행위에 대해 결코 용납지 않을 것이다면서 교단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장로교단이 순복음 교단의 교회를 놓고, 신학과 이단 운운하는 것은 근본적인 모순이라며,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에 확실한 조치를 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에 대해 합신측의 입장을 묻고자 총회장 홍동필 목사에 연락을 취했으나,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고, 문자 역시 회신을 받지 못했다. 추후 답변이 제기되면 추가로 보도할 예정이다.

또한 이대위원장 김성한 목사는, 인터뷰 요청을 거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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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태식 목사 관련 ‘허위 보도’, 기하성-합신 교단 분쟁 번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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