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 9월 총회가 끝난 직후, 명성교회와 전병욱 목사를 상대로 성명서를 발표했다.
먼저 기윤실은 명성교회가 불법적인 목회 세습시도를 하고 있다면서 이를 노회와 총회가 막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윤실은 “명성교회가 동남노회에 김하나 목사 청빙안을 제출한 것은 교단헌법 제28조 6항(세습방지법)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다”면서 “명성교회는 불법 목회세습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교단 헌법에 따른 정상적인 청빙 절차를 시작하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현재 세습방지법에 대해 헌법위가 교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위헌으로 해석하며, 일부에서는 이 조항이 효력을 잃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기윤실은 “이 세습 금지 조항에 대한 개정이 다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조항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맞서고 있다.
기윤실은 “예장통합 총회와 동남노회의 판단은 명성교회의 목회 세습은 물론이고 향후 교단 정치의 권위와 한국 교회의 건강성을 지켜 가는데 있어서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금권에 바탕을 둔 명성교회의 영향력에 교단 총회와 노회가 굴복해 명성교회의 불법 목회 세습을 허락할 경우 예장 통합 교단은 불법의 공범자로 한국교회사에 기록될 것이다”고 경고했다.
한편, 예장합동측 소속 전병욱 목사와 관련해서는 즉각 징계를 내릴 것을 촉구했다.
기윤실은 “홍대새교회 전병욱 목사가 삼일교회 재직 시 다수 여신도들에게 저지른 성범죄에 대한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내려졌다”면서 “그간 평양노회는 지속적으로 전병욱 목사를 옹호해왔으며, 그 결과 전병욱 목사는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버젓이 목회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한국 교회를 부끄럽게 만들었던 전병욱 목사가 이렇게 목회를 할 수 있는 것은 평양노회의 묵인이 있었기 때문이다”면서 “하나님 앞과 총회의 법아래서 공의를 행하였다면 이러한 초유의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전병욱 목사를 비호했던 평양노회와 노회 재판국원들은 하나님 앞과 한국 교회 앞에 회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기윤실, 명성교회 세습·전병욱 목사 징계 성명 발표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