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 예장합신측 고소한 인터콥에 소송 취하 종용··· 과연 정당한가?
  • ‘절차상 하자’ 주장하는 인터콥에 ‘이단성’ 인정 성명 발표
  • 10개 교단 이대위 중 5개 교단은 인터콥에 어떠한 결의도 한 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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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권준오 목사(고신), 한익상 목사(예성), 유영권 목사(합신), 이무영 목사(기성), 김용대 목사(합동)

 

한국교회 주요교단이 함께하는 10개교단 이단대책위원장협의회(회장 유영권 목사=예장합신/ 이하 10개교단 이대위)가 지난 324일 발표한 인터콥 관련 공동성명이 크게 논란이 일 기미를 보이고 있다. 인터콥이 예장합신을 상대로 진행한 고소를 취하하라는 강력한 압박인데, 정작 문제의 소송이 왜 이뤄졌는지에 대한 제대로 된 파악도 없이, 섣부른 집단행동을 시전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0개교단 이대위(기성, 기감, 기침, 예성, 백석대신, 고신, 합동, 합신, 통합, 백석)는 지난 24, 서울 대치동 예장합동측 총회회관에서 모임을 갖고,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JMS 문제와 인터콥 관련 안건을 처리했다. 이 자리에는 회의 장소를 제공한 합동 이대위원장인 김용대 목사를 포함해, 유영권 목사(합신 이대위원장), 권준오 목사(고신 이대위원장), 한익상 목사(예성 이대위원장), 이무영 목사(기성 이대위원장) 등 총 5개 교단 이대위원장만이 참석했다.

 

이날 5개 교단 이대위원장은 인터콥에 대한 공동성명을 통과시켰다.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면 2011년부터 시작된 인터콥의 이단성 문제에 대해 10개 교단이 최종적 판단을 유보해 기다렸음에도 변화가 없어, 이를 합신측이 이단으로 지정했는데, 반성이나 회개 없이, 괘씸하게 이를 세상 법정에 고소했다는 것이 기본 내용이다. 여기에 인터콥은 이단적 요소가 있으며, 즉시 합신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지 않을 시, 10개 교단이 협력해 대응하겠다는 엄포를 덧붙였다.

 

인터콥을 향해 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10개 교단이 함께 대응하겠다는 본 성명서는 과연 왜 나온 것일까? 이 성명서의 진짜 배경은 무엇인 것인가? 이를 위해서는 먼저 인터콥이 왜 합신측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장합신측은 먼저 지난해 9월 총회에서 인터콥을 이단으로 결의한다. 인터콥에 심각한 신학적 문제가 있다는 것인데, 이에 인터콥은 합신측의 이단 결의 과정에 내용과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사회법에 총회결의취소 소송을 즉각 제기한다.

 

해당 소송에서 인터콥측은 절차상 하자의 이유로 합신측이 자신들을 이단으로 결의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소명의 기회도 제공치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단 연구 및 규정에 있어 당사자에 대한 소명은 필수적인데, 이를 실행치 않았다는 것이다.

 

당연히 이번 소송의 핵심은 바로 소명 기회의 여부로 귀결됐다. 합신측이 제대로 된 소명의 기회를 제공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고, 반대로 인터콥의 주장처럼 어떠한 소명의 기회도 없었다면, 절차상 하자가 분명한 불법적 결의가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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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나 단순히 절차상 하자를 다투던 해당 소송은 갑작스레 10개 교단 이대위로 올라가며, 어느새 이단성의 문제로 변해 버렸다. 이단의 부당한 공격을 받는 합신측을 보호해야 한다는 일종의 동지애를 발동한 것인데, 정작 사건의 핵심은 완전히 뒤바뀌게 된다.

 

애초에 절차상의 하자를 다투는 사건에서 이단성의 여부는 전혀 고려할 이유가 없었다. 하지만 성명에서는 정작 사건의 핵심인 절차상의 하자에 대한 어떠한 변명이나, 일말의 언급도 없이 오로지 인터콥에 이단성이 있다는 부분만을 강조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합신측은 인터콥에 소명의 기회를 줬다는 점을 증명하려 하지 않고, 이를 이단성의 문제로 자꾸 부각시키려 했을까?

 

일단 인터콥측에 문의한 결과, 자신들은 전혀 소명의 기회를 받은 적이 없으며, 일방적으로 이단으로 정죄당했다고 답했다. 소명의 기회가 없었으니 절차상 하자가 분명하다는 것이다.

 

반면 합신 이대위원장 유영권 목사는 소명의 기회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2013년에는 공청회를 통해, 2018년에는 인터콥의 재심 과정에서 인터콥에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줬다는 것이다.

 

하지만 합신측이 인터콥을 이단으로 결의한 것은 2022, 유 목사가 말한 인터콥의 2018년 재심 과정을 정당한 소명으로 보더라도, 무려 4년의 간격이 발생한다. 4년 전에 받은 내용으로 이단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과연 옳다고 볼 수 있는지 충분히 논란이 되는 부분이다. 이를 두고 이날 참석한 모 교단의 이대위원은 우리 교단에서는 반드시 해당 회기(년도)에 당사자를 소환해 소명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더욱이 이번 성명에서 합신측이 인터콥을 이단으로 정죄한 주요 이유를 정상적 회복을 기다렸음에도 변화가 없다고 명시했는데, 공백이 발생한 4년 사이의 변화 여부를 매우 일방적으로 판단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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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콥 본부가 있는 상주 열방센터 전경

 

결정적으로 이번 성명에 10개 교단 이대위가 함께 이름을 올렸다는 부분이 매우 씁쓸한 것은 애초에 본 사건에 대한 이런 본질적 오류를 인지했을 리 없기 때문이다. 이는 분명히 인터콥과 합신측, 두 당사자가 다퉈야 할 법적인 문제였다. 하지만 10개 교단 이대위가 이단성을 앞세워 해당 사건에 개입하며, 본질이 완전히 흐려졌다.

 

더욱이 해당 성명이 매우 거칠게 느껴지는 것은 인터콥을 향해 취하를 강하게 종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만약 추후 법원에서 절차상 하자가 받아들여진다면, 인터콥은 국가가 인정한 피해자가 되는 것인데, 이는 결국 한국교회의 공교단이 힘을 합쳐, 피해자에 소송 취하를 요구한 꼴 밖에 되지 않게 된다.

 

그렇다면 과연 10개 교단은 인터콥에 모두 이단성이 있다고 인정했을까? 엄밀히 직접 이단으로 규정한 곳은 예장합신 단 한 곳 뿐이다. 대부분은 교류금지, 단절, 참여금지, 경계 등 다소 낮은 수준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예장통합은 지난해 총회에서 인터콥에 신학적 이단성은 없다는 부분을 확인키도 했었다. 결정적으로 기감, 기침, 예성, 백석대신, 백석 등 5개 교단은 인터콥에 대해 별다른 결의를 한 바가 없다.

 

그렇다보니, 이날 모임에서는 이에 대한 우려가 터져나오기도 했다. 합동측 이대위원장 김용대 목사는 우리 교단은 참여금지 및 교류단절 정도로, 이단성이 있다는 문구는 우리와 많은 간격이 있다고 수차례 지적키도 했다.

 

현재 이번 성명과 10개 교단의 대응에 대한 교계의 논란이 크게 번질 조짐이다. 특히 일부 교계 단체 및 목회자 그룹에서는 이를 규탄하는 입장문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단성의 문제는 사회법에서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 하지만 절차상의 하자는 사회법의 소관으로, 타 교단 이대위의 개입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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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3

  • 94223
시계길

다른 기사들은 '10개 교단 이대위'라는 이름으로 성명서를 낸 것만 얘기하고 있지만.
이 기사가 정말 언론의 관점으로 다뤄야 할 것들을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 기사에서 부각되지는 않았지만, 이단대책위원장협의회의 회장이 '예장합신' 입니다.
예장합신과 인터콥 둘 사이의 문제가 생겼는데.
이단이라고 결의한바가 없는 9개 교단이 같이 성명하는, 엄밀히 말하면
자기 교단의 결의와 모순되는 행동을 하는 이상한 상황입니다.
그 배경에는 회장이 예장합신이라는 사실을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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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주

본질을 흐리는 연합....
안타깝습니다.
요즘은 이단의 기준이 무엇인지 조차 모르겠습니다.
교단이라는 권위와 세력이...
무엇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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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순절

문제와 다툼의 본질이 채 확인되지않은채 권위로 해당문제를 접근하는 것은 매우 폭력적입니다. 지금이라도 주요 지도자 중심으로 적절한 대화와 합당한 절차를 마련하여 조속히 문제해결을 힘써야 할 것입니다. 애초 초교파 선교단체가 자체 신학적 기조를 가질 수 없다는 지극히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해서 사순절 의미없는 종교적 갈라치기가 아니라 진정한 영접협력과 부흥을 보길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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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교단 이대위, 섣부른 인터콥 공동성명에 논란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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